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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수시 시공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안내  
신 규
 
('04.4.1 인터넷 수정 게재)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시공능력 및 PQ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주의사항>
ㅇ 우리 협회에서 귀사의 시공능력 평가를 한 후에는 PQ 및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기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하기의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 및 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우리 협회에서 귀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PQ 및 적격심사시 경영상태자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ㅇ 시공능력평가액은 접수 후 약 4일후(보완서류 없을 경우) 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알림마당 →시공능력 추가 결정에 공시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수첩기재는 건설업등록수첩만 가지고 해당 시도 건설협회로 가시면 됩니다.
ㅇ 서류제출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신청서'(소정양식)을 작성, 날인후 하기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우편 또는 직접방문)
     우편제출시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건설정보실 우:135-701)
   ※ 신청서양식 및 안내문 다운로드


1. PQ 및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신설업체(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아래 3가지중 1개 택일하여 제출>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평가자료로 활용됨(50억원이상공사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주의)
또는 건설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등록관청의 확인날인 要)
※ 건설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3억원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평가자료로 활용됨(3억원이상 공사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주의)

당해 회계연도 전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날인 要)
※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 기초총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연도비교식 정기결산서』를 말하며, 『연도비교식 정기결산서』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외에 기초총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신설업체(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기술자 보유증명서상 기술자는 등록처분 당시의 기술자에 한함
※ 경영평가액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는 위의 '1. PQ·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로 대치(별도 서류 제출 不要)

당해 회계연도 전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건설업 등록신청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등록관청의 확인날인要)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②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기술자 보유증명서상 기술자는 등록처분 당시의 기술자에 한함

3. 일반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일반건설업영업기간 확인동의서(소정양식)
※ 소정양식 및 작성요령 붙임 참조
②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복수의 일반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1부 제출
③ 과거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포함)을 보유하였던 경우 동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포함) 등록증(또는 면허증) 사본
※ 해당하는 업체만 제출하고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과거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포함)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을 주의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기 서류외에 건설업영업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회 건설업영업기간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일반건설업영업기간 확인서류 제출요령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설립일과 최초 건설업등록(건설업등록증상의 등록일자)의 시차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건설업영업기간 확인동의서(①번)'를 생략하고 ②∼⑤번 서류만 제출가능

〈전문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업무 안내〉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업 영업기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www.kcak.or.kr/자료실/제도안내/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의 관련 안내내용을 참조하여 자료제출 요망

건설업영업기간 확인기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의 면허취득(또는 등록)일부터 심사기준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
보유한 건설업 면허(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산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일반 또는 전문)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에 한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일반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 영업기간만을 평가
- 건설업 흡수합병/포괄양수의 경우, 피합병·양도업체의 영업기간 합산
※ 건산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영업기간 합산하지 않음
- '96,12 건설업면허체계 개편이전의 특수공사업중 조경공사업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에 합산
- 일반건설업 보유기간이 단락된 기간이 있을 경우, 상실된 기간만을 제외하고 이전 보유기간을 합산(단,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 법인의 동일성은 법인등록번호로 확인)
(예) '01.1.1 토건 신규등록 '02.1.1 토건 반납 '03.1.1 토목 신규등록 : 종전 토건업 보유기간('01.1.1∼'01.12.31) 합산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재경부 회계예규 「PQ요령」 「적격심사기준」, 행자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붙임> 1. 신규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신청서 양식 1부.
2. 건설업영업기간 확인동의서 양식 및 작성요령 1부.
신청서양식 및 안내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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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병
   
  경영상태

구분
형태
경영상태 평가방법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 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존소, 소멸업체의 직전회게연도 정기결산서 합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최초결산서의 합



합병대상업체가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분할되는 업체를 제시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


시공능력 :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제출서류>
ㅇ 공문(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산정여부 및 신인도사항 승계여부 기재)
ㅇ 합병, 피합병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ㅇ 합병계약서
ㅇ 존속, 소멸회사의 '02년도, '03년도 정기결산서 각각1부
ㅇ 기술자보유증명서(합병등기일기준)
ㅇ 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합병등기일기준)
ㅇ 합병·피합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합병 신문공고문(원본)
ㅇ 시·도지사 합병인가 공문(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건설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만 해당)

<합병 관련법령>
상법제522조∼제53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시공실적이 승계되고, 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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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개인→법인으로 사업양수도
ㅇ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1호에 의하여)
ㅇ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경영상태 계산방식)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제출서류>
ㅇ 공문(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산정여부 및 신인도사항 승계여부 기재)
ㅇ 양수도 수리통보문(포괄적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에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ㅇ 양도업체 휴폐업사실증명원 및 양수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ㅇ 양수도계약서
ㅇ 신설법인 최초결산서
ㅇ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수리일기준)
ㅇ 기업진단보고서(합병등기일기준)
ㅇ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비 고>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포괄적양수도일 경우에만 시공실적이 승계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산정을 할 수 있음

영업양수도
ㅇ 경영상태 :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연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ㅇ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경영상태 계산방식) 회사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당기에 설립되어 전연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 함

<제출서류>
ㅇ 공문
ㅇ 양수도 수리통보문
ㅇ 양도·양수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ㅇ 양수도계약서
ㅇ 정기결산서(당기에 설립되어 전연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결산서)
ㅇ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수리일기준)
ㅇ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인적회사→물적회사
ㅇ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2호에 의하여)
ㅇ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하며, 기존업체의 경영평점일 있을 경우 그대로 적용)
(경영상태 계산방식)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제출서류>
ㅇ 공문
ㅇ 양수도 수리통보문
ㅇ 양도·양수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ㅇ 양수도계약서
ㅇ 최초결산서
ㅇ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수리일기준)
ㅇ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사업양수도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ㅇ 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 상법 제41조∼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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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할
   
  분할신설(포괄적 사업양수도 동반)
ㅇ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조에 의하여)
ㅇ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경영상태 계산방식)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보아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 제출서류>
ㅇ 공문(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산정 여부 및 신인도사항 승계여부 기재)
ㅇ 양수도 수리통보문(포괄적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에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ㅇ 분할·분할신설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ㅇ 분할계획서
ㅇ 기술자보유 증명원(양수도수리일기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분할 신문공고문(원본)

<분할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ㅇ 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 상법 제530조의2∼53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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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추가
   
  1. 제출서류
ㅇ 공문(업종추가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건)
ㅇ 재무제표 서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가 위탁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위 서류 중 택일하여 원본
ㅇ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ㅇ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2.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3. 비 고
ㅇ 이미받은 경영평점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점을 적용
ㅇ 경영평점은 이미받은 경영평점의 적용이 가능 하나 신규업체의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시공능력 산정시 경영평점은 1점이므로, 다음연도 경영평점1점을 받은 업체가 업종추가시 이미받은 경영평점은 1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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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1. 제출서류
ㅇ 공문(업종변경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ㅇ 재무제표 서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가 위탁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위 서류 중 택일하여 원본
ㅇ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ㅇ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2.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3. 비 고
ㅇ 실적승계
- 예)토목을 영위하던 업체가 토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토목공사업의 반납과 토목건축공사업의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토목실적이 승계가 됨
※동시에 반납과 취득이라 함은 반납일과 새로이 등록하는 건설업의 등록증 상에 등록일이 같은 경우 또는 반납일과 등록관청에 새로이 신청하는 건설업의 등록신청일이 같은 경우를 의미함

ㅇ 경영평점 : 업종추가와 동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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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종추가
   
  1. 제출서류
ㅇ 공문(전문업종변경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ㅇ 재무제표 서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가 위탁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위 서류 중 택일하여 원본
ㅇ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ㅇ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 일반건설업자가 겸업가능한 전문업종을 영위하던 업체가 일반건설업 등록이전에 전문협회에 전문업실적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문협회에서 "최근 연도까지의 실적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함.

2.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3. 비 고
< 실적이관>
ㅇ 일반건설업자가 겸업가능한 전문업종을 영위하던 업체가 일반건설업 등록이전에 전문협회에 전문업실적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문협회에서 "최근 연도까지의 실적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함.

ㅇ 경영평점 : 업종추가와 동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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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상태 평가 사유
   
  1. 제출서류
1.인적(물적)회사간 조직변경
ㅇ 인적(물적)회사간 조직변경의 경우 :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연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계산방식) 조직변경이전 회사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 조직변경이전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로 함

※ 인적회사란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물적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말함

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부칙적용예
ㅇ 수시결산이 폐지되더라도 동 예규 시행일 현재 합병공고등의 객관적인 수시결산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수시결산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동 예규 시행일('03.7.28)에 공고등을 한 경우에도 수시결산 가능

※ '03.7.28이전에 공고를 하였더라도 의무적으로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하여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회제 41301-997, '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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