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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수시 시공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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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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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시공능력 :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제출서류>
ㅇ 공문(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산정여부 및 신인도사항 승계여부 기재)
ㅇ 합병, 피합병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ㅇ 합병계약서
ㅇ 존속, 소멸회사의 '02년도, '03년도 정기결산서 각각1부
ㅇ 기술자보유증명서(합병등기일기준)
ㅇ 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합병등기일기준)
ㅇ 합병·피합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합병 신문공고문(원본)
ㅇ 시·도지사 합병인가 공문(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건설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만 해당)
<합병 관련법령>
ㅇ상법제522조∼제530조
ㅇ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ㅇ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ㅇ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ㅇ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ㅇ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비고>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시공실적이 승계되고, 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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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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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으로 사업양수도
ㅇ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1호에 의하여)
ㅇ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경영상태 계산방식)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제출서류>
ㅇ 공문(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산정여부 및 신인도사항 승계여부 기재)
ㅇ 양수도 수리통보문(포괄적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에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ㅇ 양도업체 휴폐업사실증명원 및 양수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ㅇ 양수도계약서
ㅇ 신설법인 최초결산서
ㅇ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수리일기준)
ㅇ 기업진단보고서(합병등기일기준)
ㅇ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비 고>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포괄적양수도일 경우에만 시공실적이 승계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산정을 할 수 있음
영업양수도
ㅇ 경영상태 :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연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ㅇ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경영상태 계산방식) 회사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당기에 설립되어 전연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 함
<제출서류>
ㅇ 공문
ㅇ 양수도 수리통보문
ㅇ 양도·양수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ㅇ 양수도계약서
ㅇ 정기결산서(당기에 설립되어 전연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결산서)
ㅇ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수리일기준)
ㅇ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인적회사→물적회사
ㅇ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2호에 의하여)
ㅇ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하며, 기존업체의 경영평점일 있을 경우 그대로 적용)
(경영상태 계산방식)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제출서류>
ㅇ 공문
ㅇ 양수도 수리통보문
ㅇ 양도·양수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ㅇ 양수도계약서
ㅇ 최초결산서
ㅇ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수리일기준)
ㅇ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사업양수도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ㅇ 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 상법 제41조∼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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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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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포괄적 사업양수도 동반)
ㅇ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조에 의하여)
ㅇ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경영상태 계산방식)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보아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 제출서류>
ㅇ 공문(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산정 여부 및 신인도사항 승계여부 기재)
ㅇ 양수도 수리통보문(포괄적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에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ㅇ 분할·분할신설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ㅇ 분할계획서
ㅇ 기술자보유 증명원(양수도수리일기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분할 신문공고문(원본)
<분할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ㅇ 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 상법 제530조의2∼53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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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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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ㅇ 공문(업종추가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건)
ㅇ 재무제표 서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가 위탁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위 서류 중 택일하여 원본
ㅇ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ㅇ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2.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3. 비 고
ㅇ 이미받은 경영평점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점을 적용
ㅇ 경영평점은 이미받은 경영평점의 적용이 가능 하나 신규업체의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시공능력 산정시 경영평점은 1점이므로, 다음연도 경영평점1점을 받은 업체가 업종추가시 이미받은 경영평점은 1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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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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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ㅇ 공문(업종변경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ㅇ 재무제표 서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가 위탁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위 서류 중 택일하여 원본
ㅇ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ㅇ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2.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3. 비 고
ㅇ 실적승계
- 예)토목을 영위하던 업체가 토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토목공사업의 반납과 토목건축공사업의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토목실적이 승계가 됨
※동시에 반납과 취득이라 함은 반납일과 새로이 등록하는 건설업의 등록증 상에 등록일이 같은 경우 또는 반납일과 등록관청에 새로이 신청하는 건설업의 등록신청일이 같은 경우를 의미함
ㅇ 경영평점 : 업종추가와 동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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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종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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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ㅇ 공문(전문업종변경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ㅇ 재무제표 서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가 위탁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위 서류 중 택일하여 원본
ㅇ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ㅇ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 일반건설업자가 겸업가능한 전문업종을 영위하던 업체가 일반건설업 등록이전에 전문협회에 전문업실적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문협회에서 "최근 연도까지의 실적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함.
2.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3. 비 고
< 실적이관>
ㅇ 일반건설업자가 겸업가능한 전문업종을 영위하던 업체가 일반건설업 등록이전에 전문협회에 전문업실적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문협회에서 "최근 연도까지의 실적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함.
ㅇ 경영평점 : 업종추가와 동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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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상태 평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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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1.인적(물적)회사간 조직변경
ㅇ 인적(물적)회사간 조직변경의 경우 :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연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계산방식) 조직변경이전 회사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 조직변경이전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로 함
※ 인적회사란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물적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말함
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부칙적용예
ㅇ 수시결산이 폐지되더라도 동 예규 시행일 현재 합병공고등의 객관적인 수시결산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수시결산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동 예규 시행일('03.7.28)에 공고등을 한 경우에도 수시결산 가능
※ '03.7.28이전에 공고를 하였더라도 의무적으로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하여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회제 41301-997, '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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