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1959년 5월 22일 제 정
2017년 6월 27일46차 변경
2019년 10월 14일47차 변경
2021년 8월 13일48차 변경
2023년 2월 7일49차 변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건설사업자의 품위보전 및 상호협력의 증진과 권익옹호를 도모하고 건설업관련제도, 건설경제시책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을 추구함으로써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19.10.14 개정)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건의 및 자문) 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의 자문에 응답한다.
제5조(사업) ①협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업에 관한 법령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 건의
2. 건설업의 진흥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권장
3. 건설공사 시공기술의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
4. 건설업에 관한 조사통계 및 각종 건설관련 정보의 수집․개발․보급
5. 건설기자재 가격 및 건설노임의 시세, 수급동향과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6. 건설업에 관한 홍보활동
7. 회원의 지도․안내․추천․알선과 도급 및 하도급분쟁의 조정중재
8. 건설업의 해외진출진흥
9. 건설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건설단체와의 제휴·연락과 국제협력의 증진
10. 건설업에 관한 외국의 정보 수집 및 제도의 조사연구('04.1.16 개정)
1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06. 9. 14 개정)
12. 건설회관 및 부대시설의 건립․임대 및 운영관리
13. 건설, 제조 및 기타용역의 원가계산사업
14.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건설기술인의 교육, 건설산업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련 교육 등 건설업 진흥을 위한 교육과 자격제도 운영 및 연구사업('10.9.2, '12.3.13, ’19.10.14 개정)
15. 평생교육시설의 운영('12.3.13 신설)
16. 건축물 등 각종 완공시설물과 건설자재 등의 품질·친환경성 및 에너지 소비량 등에 관한 검·인증사업('10.9.2, '12.3.13 개정)
17. 기타 회원의 복리증진과 건설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2.3.13 개정)
②협회는 건설산업의 진흥과 협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10.9.2 개정)
제6조(신문 등 발행) 협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문발행과 회지·물가지 등의 정기·비정기 간행 및 출판사업을 할 수 있다.('06.9.14, '09.2.24, ’17.6.27 개정)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 ①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등록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09.2.24, ’19.10.14 개정)
2. 준회원은 건설기자재 생산 및 판매업자
3. 특별회원은 건설업과 관련된 학회, 연구기관 및 기타 단체(개인 또는 법인)
4.
등록회원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관련 종사자(’19.10.14 개정)
②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10.9.2 신설)
1. 회원제명처분의 징계를 받고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처분의 원인행위 당시 대표자였던 자를 말함)가 대표자로 등재된 법인
제8조(회원의 가입) ①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등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 가입신청을 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회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급한다.('04.1.16 개정)
제9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호의 권리를 갖지 못하며, 등록회원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1.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 향수하는 권리
2. 정관 및 협회 제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만,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협회 회원으로 있는 자에 한한다.('06.9.14 개정)
3.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4. 협회의 건설업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법인회원의 경우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한다.('04.1.16, ’13.11.22, ’21.8.13 개정)
③법인회원의 경우 제2항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을 정하여 그 인적사항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13.11.22, ’21.8.13 개정)
④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영업정지처분일, 판결확정일, 회원자격정지 처분일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일로부터 5년간(3호의 경우는 3년) 피선거권이 없다.('06.9.14, ’13.11.22, ’21.8.13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또는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하여 영업정지처분, 벌금(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이 정관에 의한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동 법률을 준용하여 발주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또는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하여 해당 발주기관으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06.9.14 신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미달로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13.11.22, ’21.8.13 개정)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 포함)을 대여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벌금(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13.11.22. 신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는 의무
2. 협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는 의무
3.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
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이행과 조회응답의 의무
제10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회원의 권리의무는 법인합병, 건설업의 상속 또는 양도의 경우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04.1.16 신설)
제11조(권리행사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04.1.16 개정)
1. 이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2. 회원이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회비납부마감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자격상실 및 탈퇴) ①정회원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이 전부 말소(업종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와 동시에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경우는 제외)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자가 등록말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06.9.14, '09.2.24 개정)
②회원이 이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③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에 탈퇴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④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자는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⑤이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되는 직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 직이 상실된다. ('04.1.16, ’21.8.13 개정)
1.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06.9.14 개정)
3.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10.9.2 신설)
4. 개인 회원이 대표자 직을 사임하여 그 건설업 등록명의가 변경된 경우 (’21.8.13 개정)
5. 법인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등기이사 직(합자회사와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 직)을 사임하는 경우 (’13.11.22, ’21.8.13 개정)
6. 제9조 제3항에 따라 협회에 통지한 법인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 (’21.8.13 신설)
7.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06.9.14, ’21.8.13 개정)
제 3 장 임원 및 고문․자문위원
제13조(임원) 협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6인 이내, 이사 35인(상임이사 3인 포함)이내, 감사 2인을 둔다.(’10.9.2, '12.3.13, ’13.11.22, ’23. 2. 7. 개정)
제14조(임원선출) ①회장은 선출일 현재 계속하여 10년 이상 협회 회원인 자 중에서 총회가 추대 또는 경선에 의하여 선출하되, 선거 특별회비․선거권자의 추천 등 후보 등록요건과 선출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06.9.14, ’10.9.2, ’13.11.22. 개정)
②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하되 1인은 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한다.('12.3.13 개정)
③상임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회원이사”라 한다)는 32인 이내로 하되 정회원 중 대․중소업체간 안배되도록 총회가 선출한다.('04.1.16, ’10.9.2, ’23. 2. 7. 개정)
④상임이사는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한다.(’10.9.2 개정)
⑤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대․중소업체간 안배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12.8.9 개정)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부회장(이하 “회원부회장”이라 한다)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상임하는 부회장(이하 “상근부회장”이라 한다)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기구를 통할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④회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정한 회원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이 그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06.9.14 개정)
⑤제4항에서 회원부회장도 미선출 등으로 궐위인 경우에는 상근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06.9.14 개정)
⑥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분장처리하며, 상근부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회장의 명을 받아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와 종료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6.3.29 개정)
1. 회장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고, 임기개시일은 전임 회장의 임기만료 다음날로 한다.
2. 회원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기개시일은 선출년도의 3월 1일로 하되,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 단, 시·도회장이 회원이사인 경우 시·도회장이 그 직을 면하면 회원이사의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17.6.27 개정)
3. 회원부회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선출일로부터 대의원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되어 회장이 새로이 선출되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
4. 감사 :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당해 감사를 선출하는 정기총회일부터 차기 감사선출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5. 상임이사 :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해 상임이사 선출일로부터 차기 상임이사 선출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 (’17.6.27 개정)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 승계시 및 제1항제3호 단서에 의한 경우는 연임횟수에서 제외한다.(’16.3.29 개정)
③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하되 이사의 경우 결원의 수가 그 정수의 3분의 1 이상인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④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임원이 보선된 경우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2분의 1 미만인 때에는 본인의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16.3.29 개정)
⑤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장 및 고문 등)
①협회에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04.1.16, ’10.9.2 개정)
②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10.9.2 신설)
③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원 또는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상임고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4.1.16 개정)
④상임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보수 등) ①회원 중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비상임명예직으로 한다.
②상임하는 임원의 보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12.8.9 개정)
③상임하지 아니하는 임원과 고문 및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구성) 총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서 구성한다.('06.9.14 개정)
제20조(대의원) ①총회를 구성할 대의원은 156인 이내로 하되 회원이사 및 시·도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10.9.2, ’23. 2. 7. 개정)
②제1항의 당연직을 제외한 대의원은 시·도회 총회가 선출하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10.9.2 신설)
③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보선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 승계시 및 제1항의 당연직 대의원은 연임횟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다만, 대의원인 회원이사가 그 직을 면하거나, 시·도회장이 회원이사 또는 시·도회장의 직을 면한 경우에는 대의원의 직도 면한다.('12.8.9, ’16.3.29 개정)
④대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3.11.22. 개정)
②정기총회는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전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소집할 수 있다. (’13.11.22. 신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3.11.22. 신설)
1.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 5일전에 의사일정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해산 및 합병(’10.9.2 신설)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결정
5. 임원 및 윤리위원회 위원 선출
6. 이사 및 감사의 불신임
7. 기본재산의 처분
8.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9.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결방법) ①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06.9.14 개정)
②경선에 의한 회장 선출은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득표순 상위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2차 투표결과 후보자간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투표에 의하며, 재투표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앞선 자를 당선자로 한다.('10.9.2 개정)
③제22조제1호의 결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구성원 4분의3 이상 찬성으로 한다.('10.9.2 신설)
④제22조제6호의 결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06.9.14 개정)
⑤총회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대의원은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04.1.16 신설)
제24조(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06.9.14 개정)
제25조(의결권 제한) 총회 의결사항이 구성원 자신의 책임에 관한 의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구성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06.9.14 개정)
제26조(회의록) 의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대의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구성)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12.3.13 개정)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소집)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 부회장 및 이사 3분의 2 이상이 연서로 요구할 때('12.3.13 개정)
2. 이사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전일까지 의안을 재적 부회장 및 이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2.3.13 개정)
제29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2. 사업계획안 및 계획변경안
3. 예산안 및 결산안
4. 일시차입 및 기채
5. 회원의 제명처분 및 건설업등록 말소 건의('04.1.16 개정)
6. 포상자의 결정
7.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8.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회원의 복리에 관한 사항
10.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06.9.14 개정)
②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③제23조제6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준용한다.('04.1.16 신설, '06.9.14 개정)
제31조(의장)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06.9.14 개정)
제32조(회의록)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부회장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2.3.13 개정)
제 6 장 위원회 및 시․도회장 회의
제33조(위원회) ①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와 기획위원회 및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기타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06.9.14 개정)
②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00.7.26, '12.8.9 개정)
1. 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시․도회에 시․도회 윤리위원회를 둔다.
2.윤리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되 16인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3인은 협회 상임임원 1인과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인사 1인, 법조계인사 1인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1인은 심의대상회원이 소속된 시․도회의 시․도회장으로 한다.
3. 시․도회 윤리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시․도회 총회가 선출한다.
4. 윤리위원회(시․도회 윤리위원회 포함)는 회원의 징계, 기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기획위원회와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06.9.14, '12.8.9 개정)
1. 위원은 각각 20인 이내로 하되,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2. 기획위원회는 협회의 사업 및 예산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는 중소건설업의 보호․육성방안의 심의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06.9.14 개정)
④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총회(시․도회는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윤리위원회 위원과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기획위원회 및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 또는 위촉일로부터 개시되며 재임 중인 회장(시·도회 윤리위원회는 시·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되어 회장이 새로이 선출되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 (’17.6.27 개정)
⑤제4항에 의한 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되, 보선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승계하거나 재임 중인 회장의 궐위로 임기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는 연임횟수에서 제외한다. 단, 시·도회 윤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17.6.27 신설)
⑥기타위원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 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⑦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시․도회장회의) ①협회에 회장 및 시․도회장으로 구성되는 시․도회장회의를 둔다.('06.9.14 개정)
②시․도회장회의는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시․도회장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사 무 기 구
제35조(사무기구) ①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임면과 취업규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협회에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로 대우하는 임원(이하 “상임이사 대우”라 한다)과 별정직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대우 및 별정직의 임면 및 처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12.3.13 개정)
③ <삭제> ('10.9.2 개정)
제 8 장 시․도회
제36조(시․도회) ①협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에 시․도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회는 당해 시․도회에 소속된 정회원으로서 조직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도회 운영상 필요하고, 해당 시·도회 총회의 결의와 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인접한 2개 이상 시·도회를 통합할 수 있다. ('10.9.2 신설)
③시·도회 총회는 해당 시·도회 소속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 시·도회장 및 회원의 의사·의결권을 위임받은 회원(“대표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전원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10.9.2 신설)
④제3항의 대표회원 선출 등 시·도회 총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회 총회가 정한다.('10.9.2 신설)
⑤시․도회에 시․도회장 1인, 시․도부회장 약간인,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10.9.2, ’13.11.22. 개정)
⑥시․도회장, 시․도부회장 및 감사는 시․도회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회장은 선거일 현재 당해 시․도회의 관내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회원으로 있는 자 중에서 추대 또는 경선에 의하여 선출하되, 선거 특별회비․선거권자의 추천 등 후보 등록요건과 선출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06.9.14, ’10.9.2, ’13.11.22. 개정)
⑦시·도회장, 시·도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시·도회장은 단임으로 하고 시·도부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보선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 승계시 연임횟수에서 제외) 할 수 있다.(’16.3.29 개정)
⑧시·도회장, 시·도부회장 및 감사가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시·도회장이 보선된 경우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2분의 1 미만인 때에는 본인의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16.3.29 신설)
⑨시․도회장은 시․도회를 대표하고 시․도회사무를 처리하며, 시․도부회장은 시․도회장을 보좌하고 시․도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도회의 조직, 관할구역, 소재지, 기타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시·도회 총회는 이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칙의 제·개정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0.9.2 신설)
제37조 <삭제> (’17.6.27 개정)
제38조(시․도회 감독) ①회장은 시․도회의 회계운영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10.9.2, ’17.6.27 개정)
②회장은 시․도회의 운영, 예산․결산 및 회계처리 등이 이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0.9.2, ’17.6.27 개정)
제 9 장 자산 및 회계
제39조(자산) ①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2. 회비
3. 사업에 따른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 수입
②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제1항의 자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다.
③협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0조(경비) 협회의 경비는 회비, 수수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1조(회계)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42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회비) ①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일반회비라 함은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 기본회비 및 통상회비를 말하며 통상회비는 본회회비와 시․도회 회비로 구분한다.
2.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가 예기하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 및 기타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회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회비를 말한다.('06.9.14 개정)
②입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000만원
2.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
3. 등록회원은 회장이 정하는 금액
③기본회비는 연 1회 부과하되 그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월할계산하여 부과한다.('10.9.2 개정)
1. 정회원은 업체당 150만원
2.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
3. 등록회원은 회장이 정하는 금액
④통상회비는 매년 정회원이 도급 또는 시공한 일체의 공사금(기성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본회회비는 전회원의 공사금에 대하여 시․도회 회비는 시․도회 소속회원의 공사금에 대하여 총회 및 시․도회 총회가 정한다.('10.9.2 개정)
⑤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또는 제명에 불구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분 기본회비를 이미 납부한 자가 탈퇴하는 때에는 월할 계산하여 잔여월 상당의 기본회비를 반환한다.('10.9.2 신설)
⑥회비의 부과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회비의 귀속)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귀속한다.
1. 입회비 및 기본회비는 회원이 소속한 시․도회 수입으로 한다.
2. 통상회비는 제43조제4항에서 부과하는 바에 따라 본회 및 시․도회 수입으로 한다.
제45조(회비의 납기) 기본회비 및 통상회비의 납부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실적신고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46조(수수료) 협회는 확인서의 발급, 시공능력의 평가 및 관련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47조(예산)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입지출예산서
②시․도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당해 시․도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결산) ①회장은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2.3.13 개정)
1. 사업보고서
2. 수입지출결산서
②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회 수입지출결산은 당해 시․도회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매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은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50조(포상) 회장은 건설업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협회사업에 공헌한 회원 등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회원의 징계)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결의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회원제명처분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1.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건설사업자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거나 건설업윤리를 문란하게 한 경우(’19.10.14 개정)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건설업계의 위신을 심히 실추시킨 경우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위반사실이 건설업계의 위신을 심히 실추시킨 경우('06.9.14 개정)
5. 정당한 이유없이 60일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6.회원으로서 중요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보고의 이행과 조회 응답의무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경우('04.1.16 개정)
7.회원으로서 협회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회원 품위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10.9.2 신설)
②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제명처분
2. 3월 이상 1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처분
3. 건설업계에 대한 공개계고
4. 당사자에 대한 계고
③회장은 회원자격정지처분 또는 건설업계에 대한 공개계고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건설경제신문에 1회 이상 그 징계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01.3.20 개정)
제 11 장 정관의 변경
제52조(정관의 변경)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정관변경의 결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06.9.14 개정)
제 12 장 보 칙
제53조(규정 및 내규) ①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회장은 이 정관 및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5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회장, 감사의 임기는 1962년 6월 26일부터 기산하고 이사의 임기는 1962년 2월 14일부터 기산한다.
2. 본 정관은 서기 196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회장, 감사의 임기는 1968년 2월1일부터 기산하고 이사의 임기는 1962년 2월14일부터 기산한다.
2. 1968년 6월 임시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 감사의 임기는 1970년 1월30일로 만료한다.
3. 본 정관은 서기 1968년 8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9년 3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정관개정 인가 전에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회원이사)는 정관에 의하여 선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임기는 전임이사 임기만료 익일부터 기산한다.
2. 본 정관은 서기 197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4조 4항은 1972회계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회장, 이사), 대의원 및 각위원회 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 또는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임기를 1년 연장한다.
2. 본 정관은 서기 197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서기 1976년 9월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회원인 자는 제37조제2항제1,2,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회장의 임기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총회의 선출일 또는 건설부장관의 위촉일로부터 각각 기산한다.
2.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 지부장, 부지부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정관 시행당시 1차 이상 연임한 자는 제18조제1항,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1차 연임한 것으로 본다.
3. 이 정관 시행당시 기획위원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4. 정관은 서기 1981년 7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서기 1982년 3월4일부터 시행한다.
2.이 정관 시행당시의 제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각지부의 1981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이 정관에 의한 대의원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3. 1982년 2월 25일 제24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상임하는 이사는 제외한다)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기산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임시총회는 1982년 4월 30일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서기 198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서기 198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기선출 및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서기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변경시행과 동시에 현 윤리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3. 이 정관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윤리위원의 임기는 정관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서기 198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서기 198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서기 199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회장, 회원이사 및 감사와 1990회계년도 임시총회에서 선출되는 상임이사의 임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3. 이 정관 시행당시의 대의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이 대의원 및 이 정관에 의하여 추가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1991년 6월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되는 부회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의 변경시행에도 불구하고 1992회계년도 기본회비 및 통상회비의 부과기준과 귀속에 관한 사항은 변경전의 정관 제40조 내지 제42조를 적용한다.
3. 제40조제4항의 본회회비 부과에 있어서 1993회계년도에는 서울특별시회 소속회원을 제외한 회원에게는 결정회비율의 2분의 1을 감하여 부과하고 감액한 부분은 서울특별시회 소속회원에게 추가하여 부과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4년 3월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는 199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2.이 정관시행에 따라 추가 선출되는 회원이사의 임기는 선출일자에 불구하고 1997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7년 9월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변경시행에도 불구하고 1997.6.30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의 입회비는 변경전의 정관 제40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시도부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되어 재임 중인 회원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에 의하여 회원이사가 새로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3.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원이사의 임기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출일로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관변경전의 행위로서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당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선임되는 상임임원의 임기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선임당시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3. 제17조제2항에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신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자는 생애기간동안 명예회장으로 한다.
4.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내용은 2011회계년도분 회비 부과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회원부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관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상임감사는 2014회계연도 개시 전 정기총회일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3. 이 정관시행에 따라 정회원 중에서 추가로 선출하여야 하는 감사의 선출일은 2014회계연도 개시 전 정기총회일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제9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행정제재처분 또는 벌금(100만원)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36조제7항의 개정내용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출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이 정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회장과 차기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이 정관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회원이사의 임기는 제16조제1항제2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4.이 정관 시행일 전 처음으로 선출되어 재임 중인 시·도회장은 차기 시·도회장 선거시 제36조제7항의 단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이 정관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회원이사 중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의거 임기가 자동 종료된 자가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 내 회원이사로 재선출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연임횟수에서 제외한다.
3.이 정관 시행일 전 제33조제3항에 의거 위촉되어 재임 중인 기획위원회와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에 종료되며, 그 임기는 연임횟수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202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이 정관에 따른 선출 또는 선임 직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정관에 따라 선출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따른 입회비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일부개정)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2호(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사전신청을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자가 2022년 6월 30일까지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의 입회비와 그 입회비의 귀속은 제43조 제2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입회비 : 500만원
2. 입회비 귀속 : 본회 수입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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