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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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설치규정
시·도회설치규정

시․도회설치규정

1960년 7월 7일 제 정

2014년 2월 28일 53차 개정

2016년 4월 14일 54차 개정

2017년 7월 27일 55차 개정

2019년 10월 22일 56차 개정

2020년 4월 3일 57차 개정

2020년 11월 20일 58차 개정

2020년 12월 8일 59차 개정

2021년 8월 13일 60차 개정

2022년 1월 26일 61차 개정

2022년 2월 15일 62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회의 설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도회 회원 간의 권익옹호와 의무이행을 촉진하며 협회업무를 분담 처리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도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관할) ①시․도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시․도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 도청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시․도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지역 소속회원사 3분의 2 이상이 연명한 시․도회 설치요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신규 시․도회의 재정조달방안, 지속적인 운영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90.4.19 신설, '13.10.15 개정)

③제2항의 시․도회 신설에 관한 업무는 행정구역 변경전의 시․도회 사무처에서 지원한다.(’93.5.21 개정)

④2개 이상 시․도로 구성된 행정구역 개편시 제2항에 따른 시․도회 설립 전 까지 인접한 1개 시․도회에서 행정사무를 지원한다. ('13.10.15 신설)

⑤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를 지원할 시․도회는 당해지역 소속 회원사 3분의 2 이상 연명한 사무지원동의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정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제규정 별표1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도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13.10.15 신설, '14.2.28 개정)

제4조(조직) 시․도회는 시․도회 관할구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협회회원으로 조직한다.

제 2 장 시․도회 회원

제5조(시․도회회원) 시․도회회원은 협회회원으로서 시․도회 관할구역 내에 주된영업소를둔자를시․도회소속정회원(이하“회원”이라한다)으로한다.(’98.12.11 개정)

제6조(회원의 가입) ①일반건설업등록을 한 자가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회에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01.12.13 개정)

②시․도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고 회원증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01.12.13 개정)

③시․도회는 회원이 가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본회에 보고하고 회원가입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01.12.13 개정)

④회원증 발급의 관리 및 보고요령, 발급대장 서식 등의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01.12.13 신설)

제6조의2(권리의무의 승계절차 등) ①정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 받고자하는 자는 협회(소속 시․도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건설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보유한 일반건설업 등록의 전부를 양수한 때에 한하여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③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일부만을 승계하거나 조건부로 승계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신청에 대해 협회는 승계되는 권리의무(체납회비 포함)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계기준일은 승계사유인 법인합병 등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한 날로 한다.(’04.7.14 본조 신설)

제6조의3(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신고서를 작성, 협회 회원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97.12.22 신설, '04.7.14 조문정리)

제6조의4(회원자격의 회복) ①정관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자격회복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무소를 관할하는 시․도회에 제출하고, 동시에 회비부과징수규정 제11조의4에 의해 체납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회원자격은 체납회비를 모두 납부한 날로부터 회복한다.(’07.7.19 신설)

제 3 장 시․도회 임원

제7조(시․도회임원) 시․도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시·도회의 필요에 따라 시․도부회장 약간인을 둘 수 있다.('10.10.13 개정)

1. 시․도회장 1인

2. 삭제('99. 7.14)

3. 운영위원 25인이내(’04.7.14, ’09.10.6 개정)

4. 감사 1인

제8조(시․도회임원의 선임) ①시․도회장은 선거일 현재 당해 시․도회의 관내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회원(법인인 경우 법인체 기준)으로 있는 자 중에서, 시․도부회장은 소속회원 중에서 시․도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가 선출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0.7.2 개정)

②운영위원 및 감사는 소속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10.7.2 개정)

③시․도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관 제9조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03.4.1 단서삭제)(’21.8.13개정)

④시․도회장의 선출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04.7.14 신설)

제9조(시․도회임원의 임기) ①시․도회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의 경우에는 연임회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3.10.15, ’16.4.14 개정)

②시․도회임원의 임기는 선거일자에 불구하고 1962년6월26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보궐선임된 시․도회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회임원의 임기는 재임 중인 시․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되어 시․도회장이 새로이 선출되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 다만, 재임 중인 시․도회장의 궐위로 임기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는 연임횟수에서 제외한다.(’20.4.3 개정)

④차기 시․도회임원의 선거는 현 시․도회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20.4.3 개정)

제10조(시․도회임원의 직무) ①시․도회장은 시․도회를 대표하고 시․도회사무를 처리한다.

②시․도부회장은 시․도회장을 보좌한다.(’17.7.27 개정)

③시·도회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회장이 정한 시·도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이 그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17.7.27 신설)

④시․도회장 및 시․도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운영위원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시․도회장, 시․도부회장 및 운영위원이 모두 유고시에는 회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09.10.6 개정)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 또는 선정된 자는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20 개정)

⑥감사는 시․도회의 경리와 업무를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09.10.6, ‘20.11.20 개정)

⑦감사 유고시 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하기 어려운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하여금 차기 총회에서 감사가 보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09.10.6, ‘20.11.20 개정)

⑧시․도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1.20 개정)

제11조(시․도회 임원의 자격상실) 시․도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 직이 상실된다.(’07.7.19 개정)

1. 정관 제12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

2. 주된 영업소재지를 타 시․도회의 관할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07.7.19 신설)

제 4 장 시․도회 총회

제12조(총회) ①시․도회에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시․도회장과 회원의 의사․의결권을 위임받은 회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회의결이 있는 때에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07.7.19 개정)

③대표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총 정원은 50인 이상 200인 이내로 하되, 대표회원 정수의 일부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10.7.2, ’13.10.15, ’16.4.14, ’20.4.3 개정)

④제3항에 따라 당연직 대표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대의원, 본회 윤리위원, 시․도 부회장, 운영위원, 시․도 감사 및 시․도 윤리위원에 한한다. 다만, 시·도회 상황에 따라 당연직 대표회원 자격을 시·도회 총회에서 별도 정할 수 있다.('13.10.15 신설, ’19.10.22 개정)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당연직 대표회원인 대의원, 본회 윤리위원, 시․도부회장, 운영위원, 시․도 감사, 시․도 윤리위원 등이 그 직을 면한 경우에는 대표회원의 직도 면한다.('13.10.15 신설, ’19.10.22 개정)

⑥제3항의 당연직을 제외한 대표회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기초한 권역별 소속회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역의 구분·세부선출요령 및 기타 대표회원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10.7.2 신설)

⑦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임시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시․도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대표회원(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할 때('03.4.1 조문정리)

2.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09.10.6 개정)

3. 시․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⑧제7항의 정기총회를 회계연도 개시 전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소집할 수 있다.('13.10.15 신설)

⑨대표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이하 “대표회원총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시·도회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회장이 회원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총회(이하 “회원전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하며, 그 결의는 대표회원총회의 결의에 우선한다.(’10.7.2개정)

1. 대표회원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소속회원 3분의 2 이상이 연서로 요구할 때

3.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

4. 해당 시·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⑩제7항제1호, 제9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도록 지시를 할 수 있다.(’10.7.2, '13.10.15 개정)

⑪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와 의안을 명시한 서면을 회의 개최 전 5일전에 대표회원(또는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총회를 소집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03.4.1 조문정리)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구성원 과반수(회원전원총회의 경우에는 구성원 30분의 1 이상. 단, 회원 700인 미만일 경우에는 구성원 8분의 1 이상, 회원 700인 이상 1,000인 미만일 경우에는 구성원 12분의 1 이상, 회원 1,000인 이상 1,500인 미만일 경우에는 구성원 17분의 1 이상, 회원 1,500인 이상 2,000인 미만일 경우에는 구성원 2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07.7.19 개정)('22.2.15 개정)

②회원전원 총회의 경우 회원이 총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도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당해 회원사의 임․직원에 한함)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의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일 경우에는 정관 제9조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이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04.7.14 개정)(’21.8.13개정)

1. 시․도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2.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신설 시․도회 설치

③제2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 총회에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등기임원에 한한다.('12.2.14 신설)

④시·도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의사결정 방법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0.10.13, '12.2.14 개정)

⑤총회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98.12.11 신설, '12.2.14 개정)

제14조(총회 의결사항) ①총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결정

2.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3. 시․도회 임원 불신임(’98.12.11 개정)

4. 시․도회 임원 및 시․도회 윤리위원회 위원 선출

5. 대의원 선출 및 불신임(‘20.12.8 개정)

6.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안하는 사항(’09.10.6 개정, ‘20.12.8 개정)

7. 대표회원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98.12.11 신설, ‘20.12.8 개정)

8. 기타 시․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2.8 개정)

②제1항제8호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09.10.6 개정, ‘20.12.8 개정)

③제1항제3호의 결의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총회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7.7.19 개정)

제15조(의장) 시․도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07.7.19 개정)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 ①시․도회는 운영위원회를 둔다.(’09.10.6 개정)

②운영위원회는 시․도회장(시․도부회장 포함)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09.10.6 개정)

제17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①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

2. 예산안 및 결산안

3. 총회에 제안할 사항

4.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6. 시․도회장이 제안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07.7.19, ’09.10.6 개정)

③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8조(의장) 시․도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07.7.19, ’09.10.6 개정)

제 6 장 시․도회 윤리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시․도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도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00.7.26 개정)

②제1항의 위원 중 3인은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인사, 법조계인사, 회계사 등을 포함할 수 있다('00.12.19 신설)

제20조(위원의 선출 등) ①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개시되며 재임 중인 시·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되어 새로이 시·도회장이 선출되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98.9.19, ’17.7.27개정)

②위원회의 간사는 시․도회사무처장이 된다.

제21조(기능 및 운영) ①삭제(’98.9.19)

②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다.(’00.12.19 개정)

제 7 장 사 무 기 구

제22조(사무기구) 시․도회장은 시·도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하부조직으로 “실” 및 “팀”을 둘 수 있다.(’09.7.7, ’09.10.6 개정)

제23조(정원) 시․도회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다음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회장이 정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의 정원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98.12.11, ’09.10.6 개정)

1. 회원 100인 미만 : 6인 이내

2. 회원 300인 미만 : 10인 이내

3. 회원 600인 미만 : 15인 이내

4. 회원 600인 이상 : 25인 이내

제24조(직원의 임면 등) 시․도회 사무처 직원의 임면, 승진,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보직 및 업무) ①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일반직 2급 이상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98.12.11 개정, ’09.5.14 단서삭제)

②삭제 (’09.5.14)

③제22조에 의거 실 및 팀을 설치한 경우 실장 및 팀장은 일반직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하되, 시도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급 직원을 팀장으로 보할 수 있다.(’09.7.7 개정)

④사무처장은 시․도회장 및 시․도회 부회장을 보좌하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회 사무를 집행한다.

⑤삭제(’09.7.7 개정)

⑥기타 직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처리(사무에 종사)한다.

제26조(업무) 시․도회에서 처리할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기타회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친목과 협조에 관한 사항

3. 건설업에 관하여 지방관서에 행하는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항

4. 시․도회의 건설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5. 인사, 직인관수 및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7. 예산, 결산 및 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가 지시하는 사항

제 8 장 재 정

제27조(재원) ①시․도회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관내 회원의 시․도회분 통상회비

2. 관내 회원의 기본회비

3. 관내 회원의 입회비

4. 기타 수입

②시․도회는 제1항의 수입재원 중 일부를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비로 전출할 수 있다.(’88.7.15 개정)

제28조(예산 등) ①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시․도회의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회에서 조성한 재산조성적립금은 시․도회총회가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93.5.21 신설)

제29조(기장) 시․도회는 회원별로 공사계약 실적을 조사하고 회비징수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고 및 감사

제30조(보고) 시․도회장은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09.10.6 개정)

2. 인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매월말 회비징수 상황과 수지 현계

4. 회장이 지시하는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31조(감사) ①시․도회의 업무 및 회계처리사항은 본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의 명을 받아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86.1.1 개정)

제 10 장 보 칙

제32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본 규정은 서기 1960년 7월7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한건설협회지부계약준칙을 폐지한다.

③서기 1962년도 정기총회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8월에 소집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62년 7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64년 3월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65년 4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6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68년 2월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69년 3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69년 7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70년 3월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70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72년 1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73년 2월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본 규정 시행당시의 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기를 1년 연장한다.

②본 규정은 서기 1974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75년 2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75년 7월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 1977년 1월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서기 1979년 6월12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197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9년 8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12월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82년 3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각 지부는 1981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이 규정 시행 당시의 간사의 임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의 선출과 동시에 종료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82년 12월1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당시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직급 및 정원을 초과한 현직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자의 자연감소(면직)시까지 그 직급 및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7월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10월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6월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당시 제23조제1항의 기본정원을 초과한 지부의 초과정원은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정원 상향조정 승인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을 초과한 현직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당해자의 자연감소(면직)시까지 그 직급 및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24조제5항의 규정은 이 규정시행이후 정년퇴직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8년 7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0년 4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1년 6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1년 8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1년 9월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92년11월13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의 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회의 1992회계연도 운영비는 소속회원의 입회비 및 종전의 규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으로써 충당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93년 5월2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의 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사무처장, 사무차장은 정관 변경시까지 사무국, 사무국장, 부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12월1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3조의 규정 시행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시․도회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 감소시까지 그 초과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7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00년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의 증원으로 추가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1월 20일부터 시행한다.('03.1.17 직제규정 개정에 의함)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단서 및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04년도 서울특별시회의 정기총회일('04.2) 익일부터 적용한다.

3. 대의원선출규정 중 제4조제1항단서를 삭제하되, 그 시행일은 '04년도 서울특별시회의 정기총회일('04.2) 익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도회장 선출절차에 관하여 제8조제4항에 의한 별도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회의 총회에 대해서는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08. 12. 31까지 대리인(당해 회원사의 임․직원에 한함)의 참석을 허용하되, 그 대리인은 회원사인 법인체 및 개인체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전권위임장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제규정(내규 및 지침 포함) 중 “간사” 및 “간사회”의 명칭은 이 규정에 따라 각각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회”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당시의 당연직 대표회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3.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의 개정내용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출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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