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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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내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건설협회 정관 제47조 및 포상규정 제 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포상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분야 및 대상) ①건설업계의 경영혁신을 이루었거나 각종 건설업관련 제도개선에 앞장서 건설업계 또는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사 대표 또는 유관기관 단체 인사에게 그 공적의 성격에 따라 공로장(또는 공로패) 또는 감사장(또는 감사패)을 수여한다.
②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건설업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추천 당시 소속된 건설업체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회원사 모범 임직원과 건설업발전에 기여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또는 표창패)을 수여한다.(2008.1.11개정)
1. 항상 창의적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법의 개발 및 안전시공 실적제고에 이바지 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된자.
2. 항상 근면, 성실하고 협조적인 근무자세로 담당 업무에 정려함으로써 건설업계 또는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제3조(포상 명의) 포상명의는 회장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회 회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으로 할 수 있다.

제4조(포상대상자 추천) ①공로장 및 감사장 수여대상자는 회장이 추천하고 표창장 수여대상자는 회원사 대표자 또는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수상자 결정 및 포상 시기) 포상은 간사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총회에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준용)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포상후보자의 추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을 준용하여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보칙) ①포상에 관한 심사 및 결정내용은 대외비로 한다.
②포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최근 2년이내에 동종의 포상을 수상한 자(개인 또는 법인)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2008.1.11개정)
(※전 총회일(수상한날)로부터 현 접수일까지 2년이 넘으면 포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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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7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7월 6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공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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