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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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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가입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종합건설업을 등록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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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절차
- 종합건설업을 등록 받은 자가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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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정관 제43조 제2항)
- 업체별 1,000만원(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 : 3회(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개월씩
※ 무통장 입금안내 : 하나은행 / 460-810013-72504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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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회비(정관 제43조 제3항)
- 업체당150만원
※ 신규회원 및 업종추가에 대한 기본회비 부과는 월할 계산에 의함
※ 협회 회기 개시일인 매년 3월1일 이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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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회비(정관 제43조 제4항)
- 연간 기성실적의 0.09/1000(본회분 0.07/1000, 도회분 0.02/1000) + 기본통상회비 30만원
※ 회비율은 매년 총회에서 결정고시되며 실적신고 기성총액에 대하여 부과
※ 실적신고 접수 마감일인 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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