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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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원 운영내규
 

대표회원제 운영내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설치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한 경기도회 대표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대표회원은 회원의 의사․의결권을 위임받아 총회를 구성한다.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대표회원은 등록업종보유수에 불구하고 법인체 및 개인체의 대표자(등록명의자)에 한한다.

제4조(구성) ① 대표회원은 당연직 대표회원과 선출직 대표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관 및 시·도회 설치규정에 의한 임원(회장단, 운영위원, 도회감사, 본회회원이사, 본회감사)과 대의원, 본회 및 도회 윤리위원, 건설정책위원, 시‧군협의회장은 당연직 대표회원이 된다.(2020.2.4개정) 다만, 시‧군별 대표회원 배정인원을 초과하여 임원이 아닌 자가 시·군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때에는 대표회원이 되지 아니한다.

제5조(정수)①대표회원의 상한 정수는 140인으로 하고 하한 정수는 100인으로 하되 대표회원을 선출하는 당년 4월 1일 현재의 시·군협의회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2020.2.4개정) 다만, 당해 대표회원 구성시 본회 회원이사 및 윤리위원, 감사 등 당연직 대표회원으로 선출 되었거나 선출되는 경우 대표회원 상한 정수 140인을 초과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별 대표회원 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20.2.4개정)

②선출방법은 시.군별 회원수 비율에 따라 선출한다. 단, 시군별로 1인 이상을 선출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임기) 대표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7.2.2개정)

제7조(선출방법) ① 선출직 대표회원과 당연직 대표회원중 시.군협의회장은 시.군별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08.2.22개정)

② 시·군별 협의회 총회는 당해 시·군 회원이 80개사 미만 시·군은 1/4이상, 80개사 이상 시·군은 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선출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시·군 협의회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2.2.8개정)

시.군별 협의회 총회가 협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군의 대표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2009.2.9개정)

④ 대표회원 선출을 위한 시.군별 협의회 총회가 성원 미달로 1회이상 유회된 경우 해당 시.군협의회에서 서면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2009.2.9개정)

제8조(당선통지) ① 도회장은 시.군별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회원에게 별표1호 서식에 의한 당선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선통지서를 받은 대표회원은 즉시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별표2호 서식에 의한 취임승락서를 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당선자확정) 당선은 취임승락서를 접수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0조(사임) 대표회원의 사임은 당선 후 아무런 이유없이 취임승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임서를 도회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다.

제11조(자격상실) 대표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정관 제9조(자격정지등) 및 제12조(자격상실 및 탈퇴)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법인체 및 개인체의 대표자의 직을 사임하여 그 건설업등록 명의 가 변경되었을 때

4. 주된 영업소재지를 타 시도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5. 선출직 대표회원이 주된 영업소재지를 타 시.군협의회 관할 구역 으로 이전하였을 때(2007.5.15개정)

제12조(보궐선출) 대표회원이 사임하거나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연직 대표회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직 대표회원과 당연직 대표회원 중 시.군협의회장은 시.군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2008.2.22개정)

제13조(이력서등의 제출) 당선이 확정된 대표회원은 이력서와 사진(명함판)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총회에 출석하는 대표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시․도회 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의하여 1999년 선출된 대표회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25일까지로 한다.

3. 초대 대표회원은 1999년도 상반기중 선출하고 대표회원제는 1999년 제1회 임시총회부터 운용한다.

4. (개정) 이 규정은 200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 이 규정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 (개정) 이 규정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9. (개정) 이 규정은 200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0.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11.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2.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3.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4. (개정) ① 이 규정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에 따른 시‧군별 대표회원 선출정수의 재산정은 시행일 현재 시‧군별 대표회원수를 유지하면서 이에 더해 2020년 4월 1일 현재의 시‧군협의회 정회원 수를 추가 적용 산출한다.

15.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