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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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 50조에 의거 설립(법정단체)
   
설립목적
 

건설업자의 품위보전, 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옹호 도모
건설업 관련제도, 건설경제시책, 건설기술개선향상 추구 :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공헌

   
주요사업
 

건설업에 관한 법령/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건의
건설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 연구 및 회원복리 증진
건설공사 시공기술의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
건설업에 관한 조사통계, 건설기자재 수급 및 노임조사,공표
건설업관련 국제기구, 외국업체와의 제휴 및 국제협력증진
-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IFAWPCA)참여
건설업 신규등록, 주기적신고 등 건설업 등록 관련 정부위탁사무 수행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확인 및 시공능력평가액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