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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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폐업, 분실시 신고요령  
상호(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
    등기부상 변경일로부터 30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 (건당 30만원미만)

*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기재사항변경신고서

건설업 반납(폐업)시 구비서류 :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등록과는 다르게 건설업은 현행 법령상 휴업제도가 없습니다.
1. 건설업 폐업(반납)공문 : 간략히 사유기재
2.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공증불요)
   - 회사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등재된 임원
4.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5. 시정명령이나 청문(의견제출 포함)절차 진행중인 경우와 과징금, 과태료 미납등이 있는 경우 반납(폐업신고) 않됨

건설업등록증, 수첩 재발급시 구비서류(경기도청 제출)
가. 분실시
   - 분실사유서(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지참시 사용인감계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나. 훼손시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지참시 사용인감계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 훼손된 등록증 및 수첩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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