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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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적격심사시 적용되는 건설업영업기간 확인업무 안내  
(04.4.1, 인터넷 수정게재)
건설업영업기간 평가
재경부 회계예규「PQ요령」·「적격심사기준」 및 행자부 예규 「지자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으로 PQ·적격심사시 건설업영업기간을 평가하게 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업기간을 확인하여 평가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협회로부터 건설업영업기간을 확인받기 원하는 업체의 경우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신청방법
일반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①일반건설업영업기간확인동의서(소정양식) 및 ②영업기간증빙서류 제출
다운1(일반건설업영업기간확인동의서 양식 및 작성요령 다운로드)


전문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자에 한함)

-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①전문건설업등록처분현황통보서(소정양식)·②전문건설업영업기간확인동의서(소정양식) 및 ③영업기간증빙서류 제출
다운2(전문건설업등록처분현황통보서·전문건설업영업기간확인동의서 양식 및 작성요령 다운로드)

영업기간 증빙서류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② 현재 등록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일반/전문)
③ 과거 등록보유하였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일반/전문)
④ '96.12 건설업면허체계 개편이전의 특수공사업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동 건설업면허증 사본
⑤ 일반건설업을 양수 또는 합병취득한 경우 다음의 서류 - 양도양수·합병인가 입증서류(등록기관 공문서사본, 공고문 사본 등) - 양도·피합병업체의 건설업등록증(수첩) 사본
⑥ 기타 최초취득일 이후 계속 건설업영업(등록유효)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공확인 기록(발주기관 입찰등록증 등)

자료제출처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회원지원부(Tel.02-3485-8326∼7)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우편제출시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영업기간담당자, 우편번호 : 135-701)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을 주의

주의사항
건설업영업기간의 입증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
법인인감이 날인된 건설업영업기간확인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영업기간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영업기간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업체는 협회에서 건설업영업기간 평가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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