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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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안내  
1.부실벌점제도의 도입배경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건설업체, 용역업체 및 관련기술자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시 감점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음.

2.부실벌점 관리체계(흐름도)
부실벌점 측정
(발주 및 인허가 기관)
측정대상 : 50억원이상 건설공사, 1.5억원이상 설계 및 책임감리용역
측정일시 : 매반기말까지 측정(예:12월31일, 6월30일)

부실벌점 총괄 통보
(발주기관등)
통보일시 :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부실벌점총괄표
통보(예:1월15일, 7월15일)

부실벌점처리현황 제출
(각 협회)
위탁관리 : 부실벌점누계관리
제출일시 : 매 반기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 현황 제출(예:1월31일, 7월31일)

부실벌점 측정결과 적용
(각 협회)
적용일시 : 매반기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간 적용(예:3월1일, 9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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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가. 근 거
(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5(건설업자 등의 부실벌점관리), 제13조의6(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등)
※ 시행규칙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나. 측정대상
(1) 토목공사:총공사비 50억원이상
(2) 건축공사:총공사비 50억원이상, 바닥면적합계 1만제곱미터이상
(3) 설계 등 용역:총용역비 1.5억원이상
(4) 책임감리용역:총용역비 1.5억원이상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설계등 용역 및 책임감리용역

다. 부실벌점 부과대상자 및 부과방법
(1) 부과 대상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위의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
설계용역, 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대상자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2) 부과방법 (99.2.18이후부터 적용)
측정기관의장은 부실사항에대하여 당해업체(현장대리인 포함) 및 건설기술자등의 확인을받아 벌점을 부과함
- 다만 당해업체(현장대리인 포함) 및 건설기술자등이 부실사항 확인을 거부하는경우에는 사진촬영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
측정기관의장은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요구서로 벌점을 부과함.

라. 주요부실벌점적용 사례 및 등급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별표2]
(3)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의 신인도, 적격심사기준)
(4) 조달청공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며, 다만 관계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제외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바)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아) 국가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마. 부실벌점 산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1) 발주기관에서 부실벌점 산정방법
(가) 당해현장 부실벌점=(당해현장 부실벌점 합계 R점검횟수)-경감점수
※ 당해현장 부실벌점이 마이너스인 경우 "0"점으로 처리
(나) 발주기관 평균부실벌점 = (현장별 부실벌점 합계 R점검현장수) - 경감점수
※ 현장측정결과 "0"점인 경우 현장별 부실벌점합계에 포함계산
※ 발주기관 평균부실벌점이 마이너스인 경우 "0"점으로 처리

(2) 건설교통부에서 부실벌점 산정방법
(가) 반기평균부실벌점 = (발주기관별 평균부실벌점 합계 R통보 발주기관수) - 경감점수
※ 반기 평균부실법점이 마이너스인 경우 "0"점으로 처리

<예 시>
※ 부실벌점:2점, 경감점수 : 3점인 경우
※ 평균부실벌점 = 부실벌점합계 - 경감점수 = 2-3 = -1 !

(나) 누계평균부실벌점 = 최근3년간의 평균부실벌점합계(6반기의 합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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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실벌점 경감기준
시공능력평가, 우수업체 및 표창 등에 대한 부실벌점의 경감은 당해 반기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2개이상의 표창은 1개로 적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5. 라.)
주요경감사례
경감점수
경감방법
4.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4.1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 2 당해현장 부실벌점에서 경감
4.2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95점 이상인 현장인 경우 1
4.3 삭제
4.4 삭제
4.5 시공능력평가결과 당해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이상인 업체 1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
4.6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4.7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된 경우 3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건설교통부)
4.8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비 고
※ 4.2사례는 현장대리인에게만 적용하며, 4.5사례 및 4.7사례는 건설기술자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4.5사례 및 4.7사례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4.5사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5.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5.1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 2 당해현장 부실벌점에서 경감
5.2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측정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
5.3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이상의 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건설교통부)
5.4 감리수행능력평가결과 당해 업체 또는 감리원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 또는 감리원 1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
5.5 우수감리전문회사 또는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경우 3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건설교통부)
비 고
※ 5.2사례 및 5.3사례는 감사원이 받은 경우 감리원에게만 적용한다.
6. 설계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6.1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
2
당해용역 부실벌점에서 경감
6.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된 경우
3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건설교통부)
6.3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측정기관의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
6.4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건설교통부)
6.5 용역능력평가결과 당해 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의 경우
1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
비 고
※ 6.2사례는 용역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6.3사례 및 6.4사례는 용역기술자가 받은 경우 용역기술자에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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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실벌점 측정 및 제출

(1) 측정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2) 제 출 자 : 발주청,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3) 제출서류 : 부실벌점 총괄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28, 29호서식 참조)
- 부실벌점 경감사례(경감사례 번호:4.7∼4.8, 5.3, 6.4)관련 증빙서류제출
(4) 제출기한 : 매반기별 다음달 15일까지
(5) 제 출 처
측정대상별
제 출 처
해당기관 제출
해당업체등 통보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02-3416-9500) 해당 건설기술자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 한국건설감리협회 (02-508-4630/2) 해당감리전문업체 및 감리원
건설업자 대한건설협회 (02-3485-8293/6) 해당 건설업체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업자 제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02-785-0990) 해당 주택건설등록업체
설계등
용역업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자 한국기술사회 (02-538-3159) 해당 기술사사무소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 대한측량협회 (02-671-0921) 해당 용역업체
이외의 용역업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02-523-7544) 해당 용역업체

아. 이의 신청 (99. 2. 18이후부터 적용)
신청방법: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은 부실벌점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
신청결과 통보: 측정기관의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결과 통보
※ 부실벌점 정정은 부실벌점 부과에 착오등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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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실벌점 적용
(1)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
부 실 벌 점
제 한 내 용
20점이상 50점이하
1월이상 6월미만 입찰제한
50점이상 100점미만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제한
100점초과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제한

(2)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시 감점(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비 고
3점이상 5점미만
0.5
시공능력평가 점수 100점만점에서 감점
5전이상 10점미만
1
10점이상 20점미만
1.5
20점이상
2

(3)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감액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2조[별표2], 건교부건안제58826-35호:98.2.27)
누 계 부 실 벌 점
제 한 내 용
2점이상 10점미만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1% 감액
10점이상 15점미만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2% 감액
15점미만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3% 감액

(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별표])

사전심사시 신인도 감점

10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누계평균 부실벌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신인도 감점
0.2
2
3
5

<조달청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
2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신인도 감점
1
2
3

(5) 발주기관별 수의계약시 감점
< 조달청의 경우, 공사 수의계약 평가시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
2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수의계약
평가시 감점
3
5
부실벌점 매2점마다 1점씩 감점
(예:누계평균부신벌점 24점은 12점감점)


차. 부실벌점 적용시점
업 체 : '96. 9. 1부터
건설기술자 : '97. 9. 1부터
매반기말 기준 2개월 경과한 6개월간(3,1∼8.30, 9.1∼2.29)

4.부실벌점 세부부실측정기준(시행규칙 제13조의6): 세부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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